퇴직과 연말 정산
퇴직일은 개인 마다 다르며, 정년 퇴직의 경우도 회사마다 기준일(생일 다음 달, 반기별, 연말 기준 )이 다르다.
퇴직자의 연말 정산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점에 맞춰 진행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 공제 및 환급 사항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처리한다.
퇴직 시에는 퇴직일까지의 소득과 공제 항목에 대한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한다.
퇴직 시점에 연말 정산이 완료되지만, 만약 추가 공제나 환급이 필요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최종적인 세금 환급이나 납부를 진행하게 된다.
정년 퇴직자의 연말 정산
직장인의 연말 정산 절차는 통상 매년 1월 15일 전후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가 열리면서 시작된다.
전년도 말(12월 31일 기준) 정년 퇴직자는 회사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연말 정산을 하지만,
더 이상 직원이 아니므로 회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 따라서는 퇴직자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이전처럼 연말 정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경우도 있다.
회사의 연말 정산 서비스에서 퇴직자에 대한 예우나 회사의 품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정년 퇴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사항
일반적으로 회사는 퇴직자의 기본 공제(인적 공제)만 반영하여 연말 정산 후 국세청에 제출한다.
내가 이에 해당하며, 회사에 연락해서 연말 정산 자료(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어렵게 받아보니
업무 담당자의 실수로 3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포함된 채로 국세청에 신고된 상태였다.
홈택스에서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퇴직자의 연말 정산에서 기본공제가 잘못되었거나 공제가 누락된 사항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기에 확정 신고를 해야 한다. 퇴직자의 경우 5월 이후에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한다.
관할 세무서 방문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미리 다운로드 받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2024년 5월 3일 역삼동에 위치한 국세청 삼성.서초.역삼세무서를 방문했다.

종합소득세 안내 창구
합동 청사 2층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조회 및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창구가 마련되어 있었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창구에서 안내를 받고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을 조회한 후,
인쇄물을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창구로 갔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창구에서 기다리지 않고 세무서 담당자와 상담하면서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가져간 연말 정산 간소화 서류의 공제 사항을 세무 담당자가 홈택스에 입력하면
반대편 모니터 화면에서 신고자가 확인하는 순서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용을 확정하고 신고를 마쳤다.
금액이 크지 않은 근로소득금액 외의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은 분리하여 신고하였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후 연말 정산 환급금
기본 공제 중 오류를 수정하고,
국민연금 추후 납부 금액, (구)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사용액, (신)연금저축, 보장성보험료, 기부금액 등 공제 사항을 입력하니,
국세에서 2,575,820원, 지방세에서 257,580원을 환급 받게 됐다.
정년 퇴직 직후 구직급여로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연말 정산 환급금은 가뭄의 단비와 같았다.
어떤 블로그 글에는 퇴직한 회사로부터 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현장에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세무서 상담센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6월 말에 국세청에서 환급해 준다고 했는데,
6월 13일 서초세무서의 환급금 입금을 확인했다.국
세청에서도 확인 메세지가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