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2025년 9월 7일, 정부 부처 합동으로, 9·7 부동산 대책’(907 대책)을 발표.
- 5년간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
- 연간 약 27만 호 수준으로, 최근 3년 평균 공급량보다 약 1.7배 증가함.
- 공급 방식 다양화:
- 공공택지 개발: LH가 용지를 직접 활용하여 주택 건설 예정
- 도심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 활용: 3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의 용적률 상향,
장기 미사용 학교 부지 전환 등 통해 약 3만 8천호 공급 - 재건축·재개발 촉진, 1기 신도시 정비, 모듈러 주택 확대, 공실상가 활용 등 통한 공급 강화
공급 관리 방식 전환 – ‘착공 기준’ 도입
- 기존의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기준’ 중심으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추진력 확보.
-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총 135만 호 착공 추진 예정
- 정부 관계자는 “단순 인허가에서 실제 입주로 이어지는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
투기 수요 억제 및 시장 질서 확립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여
- 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LTV 상한 50% → 40%로 하향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 제한(LTV = 0) 적용
-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 대출 한도 2억 원으로 일원화
- 부동산 시장 감독 강화:
-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조직 신설
-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세무조사 등 적극 추진
정비사업 절차
정비사업 추진의 큰 방향
- 1기 신도시 및 노후 아파트 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노후 주거지의 정비를 대폭 촉진.
- 용적률 상향, 층수 완화,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사업성이 부족한 지역도 활성화.
-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을 확대하여, 초기 단계부터 정부·지자체가 지원.
구체적 추진 절차
후보지 선정 단계
- 지자체가 정비 필요 지역을 조사 및 선정 → 국토부 협의.
- 907 대책에 따라, 서울·수도권 내 주요 도심·1기 신도시가 중점 관리 대상.
정비계획 수립
- 기존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절차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 이 과정에서 이번 대책으로:
-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예: 250% → 최대 350%)
- 기반시설 설치비용 일부 공공 지원
- 규제 완화(층수 제한 완화 등) 반영 가능.
조합 설립 및 인가
-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 확보(재건축 3/4, 재개발 2/3 수준).
-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인가 절차로 진입.
사업시행인가
- 설계안 확정, 이주 및 철거 계획 수립.
- 907 대책에서는 착공 기준 관리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이후의 추진을 신속화:
- 심의·인가 기간 단축
- 행정 절차 간소화(환경·교통·안전 심의 통합).
이주·철거 및 착공
- 기존 거주민 이주, 건물 철거 후 본격 착공.
- 정부는 ‘착공 기준 공급 관리’를 명확히 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도록 집중 관리.
분양 및 입주
- 조합원 분양 → 일반분양 → 공사 진행 → 준공 및 입주.
- 전체 소요 기간은 평균 8~12년,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절차 단축 목표(예: 6~8년).
| 단계 | 주요 내용 | 907 대책 보완점 |
|---|
| ① 후보지 선정 | 지자체 → 국토부 협의 | 1기 신도시·노후 단지 우선 |
| ② 정비계획 수립 | 정비구역 지정·계획 확정 | 용적률·층수 인센티브, 기반시설 지원 |
| ③ 조합 설립 |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 확보 | 공공 참여 확대 |
| ④ 사업시행인가 | 설계·이주계획 확정 | 패스트트랙·심의 간소화 |
| ⑤ 이주·철거·착공 | 주민 이주, 건물 철거 후 착공 | 착공 기준 관리 도입 |
| ⑥ 분양·입주 | 조합원·일반분양 → 준공·입주 | 절차 단축(평균 6~8년 목표) |
1기 신도시 정비사업 로드맵(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 시기 | 단계 | 주요 내용 | 정부·지자체 지원 |
|---|
| 2025~2026 | 사전 준비 | 안전진단, 기본계획 수립, 정비 필요 지역 선정 |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원, 연구용역 예산 지원 |
| 2026~2027 | 정비계획 확정 | 정비구역 지정, 용적률·층수 상향 반영 |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 |
| 2027~2028 | 조합 설립 | 토지·건물 소유자 동의 확보, 조합 인가 | 공공참여형 모델 도입(공공 시행·보증) |
| 2028~2030 | 사업시행인가 | 설계 확정, 이주·철거 계획 수립 | 패스트트랙 적용, 환경·교통·안전 심의 통합 |
| 2030~2032 | 이주·철거 및 착공 | 주민 이주, 기존 단지 철거 후 착공 | 착공 기준 공급 관리 적용, 임시 주거 지원 |
| 2033 이후 | 분양·입주 | 조합원·일반분양 → 신축 아파트 준공 및 입주 | 분양가 심사, 주거 안정 프로그램 운영 |
[참고]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 주최로 당국이 발표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 결과,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출 규제가 시행됨.
이 방안은 이후 2025년 6월 28일부터 즉시 시행되었고, 일부 규제는 7월 21일부터 적용되었음.
가계대출 총량 관리
- 금융권 자체 가계대출 목표를 당초 대비 50% 감축,
정책대출(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등)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축소.
금융권 자율관리 조치 확대(기존 은행별 자율에서 전 금융권 공통 시행)
- 다주택자 또는 처분 조건 없는 1주택자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전면 금지(LTV = 0%),
1주택자는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조건 시 예외 적용됨.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 최대 1억 원, 다주택자는 금지.
- 주담대 대출 만기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한도 최대 30년 이내.
- 갭투자형 전세대출(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됨.
| 조치 항목 | 주요 내용 |
|---|
| 추가 주택구입 주담대 금지 | 다주택자 및 1주택자가 기존 처분 없이 추가 주택 구매 시 주담대 전면 금지 (LTV = 0%) 단, 1주택자가 6개월 내 기존 주택 처분 시 예외 적용 (LTV: 비규제 70%, 규제 50%) |
| 생활안정자금 대출 제한 | 수도권·규제지역 내 담보 대출 생활 목적 한도 최대 1억 원, 다주택자는 금지 |
|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 | 최대 30년 이내(기존: 40년까지) |
| 갭투자 전세대출 금지 | 실거주 목적이 아닌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
| 신용대출 한도 제한 |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제한 |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대출 최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
정책대출 자체 한도 및 중도금 대출은 예외.
LTV 및 정책대출 규제 강화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 기존 80% → 수도권·규제지역 기준 70%,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 한도 축소
- 일반: 2.5억 → 2억 원
- 생애첫: 3억 → 2.4억
- 신혼: 4억 → 3.2억
- 신생아: 5억 → 4억
- 전입 의무 적용 : 주담대 실행 시 수도권·규제지역에 6개월 이내 전입 필요. 위반 시 대출 회수 및 향후 대출 제한.
-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 : 수도권·규제지역 90% → 80%, 시행일 2025년 7월 21일.
| 구분 | 규제 대상 | 주요 내용 |
|---|
| 총량 관리 | 금융권 전체 | 자체 대출 50%, 정책대출 25% 감축 |
| 주담대 금지 대상 | 다주택자 및 1주택자 | LTV = 0%, 1주택자는 6개월 내 처분 조건부 예외 |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 최대 1억 원, 다주택자 금지 |
| 대출 만기 상한 | 주담대 | 최대 30년 |
| 갭투자 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조건형 | 금지 |
| 주택구입 대출 한도 | 수도권·규제지역 | 최대 6억 원 |
| 생애최초 LTV | 수도권·규제지역 | 80% → 70%, 전입 의무 6개월 내 |
| 정책대출 한도 | 디딤돌 등 | 전반적 축소 (일반, 생애최초, 신혼 등) |
| 전입 의무 | 주담대 대상 | 6개월 내 이주 필수, 위반 시 제재 |
| 전세대출 보증비율 | 수도권·규제지역 | 90% → 80%, 7/21부터 적용 |
| 신용대출 한도 | 전 금융권 | 연소득 이내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