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Canada) 자유 여행1_여행 계획 및 북미 입국 절차


캐나다(Canada) 자유 여행 계획

코로나 직전, 밴쿠버(Vancouver)에 유학 중인 아들을 만나기 위해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마침 밴쿠버와 가까운 시애틀(Seattle)로 in/out하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이 저렴하게 나와,
아직 가보지 못한 ‘잠 못 이루는 도시’ 시애틀 구경도 겸하기로 했다.

북미내 여정은 시애틀에서 항공으로 밴쿠버를 거쳐 퀘벡(Québec City), 몬트리올(Montréal),
오타와(Ottawa), 천섬(Thousand Islands), 토론토(Toronto), 나이아가라 폭포(Niagara Falls)까지
캐나다 동부의 Maple Route를 자동차로 횡단하고,

다시 밴쿠버로 점프하여 휘슬러(Whistler)를 거쳐
조프리 공원(Joffre Lakes Provincial Park)을 다녀와 밴쿠버 주변(캐필라노 현수교,
스탠리 공원, 비치 등)을 여행하고, 그레이하운드 버스로 시애틀로 돌아와 귀국하는 대장정이었다.

여행은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비행기를 놓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교통 체증이나 날씨 변화로 일정이 틀어지기도 한다.
캐나다 여행에서도 토론토에서 밴쿠버로 가는 비행편을 놓쳤다.

하지만 이런 변수들을 감안하더라도, 여행을 더욱 알차고 후회 없이 즐기기 위해서는
짧은 여행일수록 사전에 꼼꼼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전체 동선을 짜고, 방문지 간 이동 시간과 예산, 대체 루트까지 미리 고민해두면,
현지에서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
예상은 틀려도 준비는 배신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매 여행마다 계획 수립에 정성을 들이고,
그 과정조차 여행의 일부처럼 즐기곤 한다.


캐나다(Canada) 입국 절차(eTA)


캐나다를 관광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대부분의 한국 국적 여행자는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지만,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단, 이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때만 해당되며,
미국 등지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입국할 경우에는 불필요하다.
비용도 저렴하고 5년간 유효(유효 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승인을 받았다.
이후에 캐나다를 경유하여 남미를 다녀올 때까지 유효했다.

eTA는 캐나다 정부가 항공기를 타고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사전에 심사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즉, 항공사에 탑승 허가를 내릴지 여부를 사전 결정하는 것이 핵심이며,
비행기에 타기 전에 승객의 신원을 점검하는 절차다.


미국에서 캐나다로 자동차, 버스(예: 그레이하운드), 기차, 페리 등으로 입국할 경우,
국경이나 항구에서 CBSA(캐나다 국경관리청)이 직접 입국자를 심사한다.

이때 여권과 방문 목적, 체류 계획 등을 직접 확인하며,
항공처럼 미리 탑승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전 승인 제도인 eTA가 적용되지 않는다.

시애틀에서 밴쿠버로 버스로 이동하거나,
기차나 자동차로 국경을 넘는 경우에는 eTA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eTA 신청은 캐나다 정부 공식 웹사이트(한국어 선택 가능)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며,
신청비는 CAD 7달러, 승인 후 최대 5년간 유효하다.
신청에는 여권 정보와 이메일, 신용카드만 있으면 되고, 승인까지는 보통 몇 분에서 수 시간 정도 소요된다.

입국 시에는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직원이 여권, eTA 승인 여부,
여행 목적, 체류 계획 등을 확인하며 입국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여행 일정표, 숙소 예약 내역, 귀국 항공권 등을 제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된다.
육로나 해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eTA 없이 여권만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인 입국 심사는 동일하게 진행된다.

미국과 캐나다를 연계하여 여행할 경우, 캐나다행 항공편은 eTA가 필요하고,
미국 입국 시에는 별도로 ESTA를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미리 알아두면 좋다.


미국(USA) 입국 절차(ESTA)

한국 국적자는 미국을 90일 이하의 관광, 출장, 가족 방문 등의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사전에 전자여행허가
(ESTA, 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한다.
이는 미국의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에 따라 제공되는 제도다.

ESTA는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 공식 웹사이트(한국어 선택 가능)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비는 $21(2019년엔 $14), 유효기간은 2년이다.

신청 시 여권 정보, 체류 예정지(호텔 등), 결제 수단만 있으면 되고,
승인까지는 보통 수 분에서 수 시간 정도 소요된다.
유효 기간이 짧아 효력이 끝났으므로 새로이 ESTA를 신청하여 발급 받았다.

미국 도착 후에는 입국 심사에서 여권과 ESTA 승인 여부를 확인 받고,
여행 목적, 체류 계획, 왕복 항공권 및 숙소 예약 정보 등을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심사관의 질문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면 된다.

만약 캐나다나 멕시코 등 인접국에서 육로나 해상으로 미국에 입국할 경우에도 ESTA 소지가 권장되며,
일부 국경에서는 I-94W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입국 시 허위 진술은 절대 금지이며,
입국 허가는 최종적으로 현장 심사관의 재량(거절될 수도 있음)에 따라 결정된다.
왕복 항공권, 숙소 예약증 등을 제시하면 입국 심사에 유리하다.

최근 미국 입국 심사 동향


최근 몇 년 사이, 특히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의 입국 심사 절차는 더욱 엄격하고 까다로워졌다.
이민자 정책 강화와 함께 관광, 유학, 출장 등 목적을 불문하고 입국 시
심사관의 질문에 명료하고 일관되게 대답하는 태도가 매우 중요해졌다.
준비 없이 무심코 대답하거나 답변이 불분명하면, 의심을 사거나 추가 조사를 받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여권, 항공권, 숙박 내역, 여행 일정, 직업 정보 등 기본적인 입국 서류는 미리 출력해 두고,
영어로 자신의 입국 목적을 짧고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다.

특히 단기 관광 목적이라면 “관광(tourism)”, “방문(visiting)”, “여행(travel)” 같은
단순한 단어로 충분히 설명하며, 장황한 말보다 간결한 표현이 더 효과적이다.
불필요한 농담이나 과장된 말은 피하고, 질문에는 진지하고 정중하게 응답하는 자세가 관건이다.

미국 입국 심사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경에서 외부인을 평가하는 첫 관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경계와 긴장이 서려 있는 공간이지만, 준비만 충분하다면 그 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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