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해야 할까?


정년퇴직을 맞이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은퇴 이후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오래 살아갈 노후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준비할 것인가 이다. 국민연금은 대표적인 노후 보장 장치이지만, 정년 이후에도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것이 과연 유리할지, 아니면 이미 모아둔 자산을 IRP나 ISA, 연금저축과 같은 사적연금·투자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이번 글에서는 1963년생, 30년 이상 대기업 근무 후 정년퇴직자 A씨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임의계속가입의 장단점과 투자 대안, 그리고 건강보험료 변수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A씨의 기본 조건 ― 국민연금 수령액과 은퇴 후 생활비

A씨는 1963년생으로 30년 이상 대기업에 근무한 후 만 60세에 정년퇴직을 했다. 국민연금은 총 420개월 동안 납부했고, 납부 총액은 128,604,600원이다.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2025년 9월 2일 기준), 2026년 11월 만 63세 생일 다음 달부터 수령하는 연금액은 세전 2,324,620원, 세후 2,278,630원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아들의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생활비는 개인연금저축과 ISA·IRP·연금저축 계좌의 투자수익(연 8% 수준)으로 충당하고 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란 무엇인가?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원래 60세가 되면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끝나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 만 65세까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특히 정년퇴직으로 소득이 끊기더라도, 연금 수급 개시 이전에 가입 기간을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하다. 다만, 회사의 지원(50%)은 전혀 없으므로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가입 조건은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과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납부 기준소득은 직전 소득을 토대로 결정되지만, 최소 37만 원에서 최대 590만 원 사이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 결국 임의계속가입은 “추가 비용을 내고 장래 연금액을 늘릴 것인지”를 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산정 기준

임의계속가입자의 보험료는 단순히 지역가입자의 최저 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퇴직 직전 직장가입 시의 기준소득월액을 토대로 산정된다. 다만 법적으로는 최저 37만 원에서 최고 590만 원 사이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는 퇴직 전 소득 수준을 그대로 적용받아 보험료가 책정되며, 퇴직 후 소득이 없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 보험료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고소득으로 오랜 기간 직장에 다녔던 사람일수록 임의계속가입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임의계속가입의 효과 ― 은퇴 후 연금 수령액 늘리기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면 본인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A씨의 경우 월 57만 원씩 3년간 총 2,052만 원을 추가 납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예상 연금액은 세전 2,324,620원에서 약 2,460,000원 내외로 늘어난다. 즉, 매월 14만 원, 연간 168만 원 증액 효과다. 다만 본전 회수에는 약 12년이 걸리므로, 76세 이상 생존해야 순이익이 발생한다.

ISA·IRP 투자 비교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vs 사적연금

동일한 금액을 ISA·IRP·연금저축 계좌에 투자해 연 3%~8%의 수익률을 가정했을 때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통합 시뮬레이션 표 (순이익 기준, 단위: 만 원)]

연령임의계속 총이익임의계속 순이익ISA/IRP 3%ISA/IRP 4%ISA/IRP 5%ISA/IRP 6%ISA/IRP 7%ISA/IRP 8%
70세840-1,212308410513616718821
75세1,680-3726168211,0261,2311,4361,642
80세2,5204689231,2311,5391,8472,1552,462
85세3,3601,3081,2311,6422,0522,4622,8733,283

해석

  • 임의계속은 본전 회수 시점이 약 76세이며, 그 전까지는 순손실.
  • ISA·IRP는 70세 이전부터 이미 플러스 수익을 확보하며, 수익률이 높을수록 격차가 급격히 커진다.
  • 8% 수익률 기준으로 85세까지 생존하면 ISA·IRP 순이익은 3,283만 원으로, 임의계속의 1,308만 원 대비 약 2.5배 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 연금 건보료 부과 기준 167만 원

2025년 기준, 국민연금은 월 167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부터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된다. A씨의 경우 세전 수령액이 2,324,620원이므로 약 65만 원 정도가 건보료 부과소득으로 잡히며,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을 늘리면 이 금액은 더 커진다. 반면 ISA·IRP 사적연금은 현재까지는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니어서 세후 실질 수익률이 더 높다.

다만, 장래에 제도가 개편될 경우, 사적연금까지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리스크다. 제도 변경은 보통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므로, A씨는 만약 사적연금까지 건보료 부과가 확정된다면 그 시점에 퇴직연금 수령한도 내에서 전액을 인출해 ISA 계좌나 일반계좌로 옮겨 투자 활동을 이어가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세후 실질 수익을 최대화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응 방안이 된다.

종합 결론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장단점 정리

정리하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장수 리스크 대비와 국가보증의 안정성이라는 강점을 갖고 있다. 반대로 ISA·IRP·연금저축은 시장 수익률을 유지한다면 훨씬 빠른 시점에서 큰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제도에서는 ISA·IRP·연금저축이 건강보험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결국 선택은 무엇을 우선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무 효율성을 중시한다면 ISA·IRP·연금저축이 합리적이며, 안정성과 장수 리스크 대비를 중시한다면, 퇴직 후 생활비에 여유가 있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해답이다. 특히 건보료 제도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제도 변경 시 적절한 투자 전략(퇴직연금 인출 및 재배치)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눈에 비교]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
3년간 2,052만 원 납부 → 연금 세전 2,324,620원 → 약 2,460,000원(+14만 원)
본전 회수 12년(76세 이후)
장점 : 평생 지급·물가연동·국가보증
단점 : 전액 본인부담, 건보료 부담 증가
ISA·IRP (수익률 3~8%)
동일 원금 투자 → 연 3%면 연 62만 원, 8%면 연 164만 원 수익
즉시 현금흐름 발생, 투자수익률 높을수록 국민연금보다 크게 유리
장점 : 재무 효율성, 본전 회수 빠름
단점 : 시장 변동성, 장래 건보료 부과 가능성 → 단, 유예기간 활용해 퇴직연금 조기 인출 후 ISA·연금저축계좌로 재투자 가능
효율성을 우선한다면 ISA·IRP, 안정성장수 리스크 대비를 우선한다면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 더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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