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제도 운영 현황

국민건강보험법은 ‘연금소득’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만 반영되고,
퇴직연금·IRP·연금저축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되고 있다.
이는 1990년대부터 사적연금 시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 속에서 형성된 관행이다.

따라서 사적연금은 아직 건보료 대상이 아니다

연금저축, IRP, 일반 연금보험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건보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는다.
연금저축·IRP는 수령액이 아무리 많아도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는다.

비적격 연금(일반 연금보험·종신연금)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지만,
중도 해지나 일시금 수령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으로 잡힌다.

이때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부과가 될 수 있다.
즉, 지금 기준에서는 사적연금은 건보료 부담이 전혀 없다는 점이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다.

[연금별 건보료 & 세금 비교]

구분국민연금 (공적연금)연금저축·IRP (세제적격 사적연금)비적격 사적연금 (일반 연금보험·종신연금 등)
건강보험료 부과연간 2,000만 원 초과분만 부과 대상 → 월 약 167만 원 이상 수령 시 초과분 건보료 반영전액 제외 (연 수령액 얼마든 건보료 부과 없음)원칙적 제외 (수령액 크기와 무관). 단, 해지·일시금 환급 시 발생하는 보험차익(이자소득) 은 금융소득으로 잡혀, 연 2,000만 원 초과 시 건보료 부과
소득세 과세 기준전액 과세 (연금소득세, 필요경비 일부 공제)– 연간 1,200만 원 이하: 분리과세(3.3~5.5%)- 연간 1,200만 원 초과: 원칙적 종합과세- 연간 1,500만 원 초과: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연금 수령액 자체는 과세 아님- 해약환급금 중 보험차익만 금융소득세 과세 (15.4%)
피부양자 자격 영향연금소득 연 2,000만 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 상실 가능현재 피부양자 판정 소득에 반영 안 됨원칙적 반영 없음 (단, 해지 시 이자소득 발생 시 종합소득에 포함 →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 가능)
세제 혜택없음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연 900만 원 한도, 13.2~16.5%)없음 (비과세 요건 충족 시 일부 비과세 가능)
장점국가가 지급, 종신 지급, 안정성세액공제 + 운용 자유(펀드·ETF 투자 가능), 건보료 부담 없음건보료 영향 없음, 일부 상품은 비과세·평생 지급 옵션
주의할 점연금액 커지면 건보료 부담 발생연간 수령액이 커지면 종합과세 전환 가능해지 시 보험차익 금융소득으로 잡히면 건보료·세금 부담

국민연금은 언제부터 건보료를 낼까?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다. 다만 일정 부분은 공제되기 때문에,
연간 2,000만 원(월 167만 원 미만)까지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즉, 월 167만 원 미만이라면 건보료 부담이 없고, 이 기준을 넘는 순간 초과분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붙는다.

예를 들어,월 170만 원(연 2,040만 원) 수령 시 → 초과분 40만 원만 건보료 대상,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 수령 시 → 초과분 400만 원에 건보료 부과,
월 250만 원(연 3,000만 원) 수령 시 → 초과분 1,000만 원에 건보료 부과

이때 적용되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은 7.09%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부담이 점차 커지지만, 초과분만 계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건보료 예시]

월 수령액연 수령액건강보험료 부과 여부
166만 원 이하1,992만 원 이하부과 대상 아님 (전액 제외)
167만 원 이상2,004만 원 이상연 2,000만 원 초과분만 부과 대상
200만 원2,400만 원/년400만 원만 소득으로 반영(연 28만원)
150만 원1,800만 원/년전액 제외 (부과 없음)

감사원 감사 및 정부 정책 동향

2022년 감사원은 사적연금을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준다며 개선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적연금도 건보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었다.

2025년 들어 국회에서는 김미애 의원이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며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보건복지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 빈곤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부과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지적 사항

위헌 소지

사적연금을 제외하면서 공적연금에만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평등 원칙과 사회보험 형평 원칙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이다.

위법 논란

법령상 ‘연금소득’은 모두 부과 대상으로 정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제도 운영에서는 사적연금이 제외되고 있다.
이로 인해 법 해석과 실제 운용 간 불일치 문제가 발생한다.

정책 모순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을 장려하면서도,
동시에 향후 건보료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보완 필요성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한다면 단순히 전액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납입 원금은 제외,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만 반영, 일정 소득 이하 가입자는 감면 적용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오고 있다.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관련 문제점과 찬반 논거

문제점

형평성 논란 : 동일한 연금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만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고,
사적연금은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소득 중심 부과 원칙이 훼손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위법·위헌 소지 : 법령상 연금소득 전체가 부과 대상으로 정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운영에서 사적연금이 빠져 있어 법 해석과 운용이 불일치한다.
조세평등 원칙·사회보험 형평 원칙 위배 가능성도 있다.

정책 모순 :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부과 가능성을 열어두어, 제도 신뢰성·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부과 시 부작용 우려 : 사적연금에까지 건보료를 매기면 노후 준비 위축,
연금 조기 인출·중도 해지 증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가 늘어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재산까지
건보료 산정에 반영되는 문제도 있다.

찬성과 반대의 논거

찬성 측(부과 필요)

형평성 제고 : 같은 소득인데 공적연금만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 : 사적연금 시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과 제외가 지속되면 다른 가입자의 부담만 늘어난다.
법적 정합성 : 법에서 규정한 ‘연금소득’ 정의에 맞게 사적연금도 포함해야 한다.

반대 측(현행 유지)

이중과세 문제 : 사적연금은 이미 세후 소득으로 납입한 돈이므로, 수령 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 부담이다.
노후 빈곤 악화 : OECD 최고 수준인 한국 노인 빈곤율을 고려할 때, 사적연금 부과는 노후 자금 축소로 이어진다.
정책 일관성 결여 : 세제 혜택으로 장려하면서 건보료를 부과하면 모순적이다.
부작용 발생: 조기 인출과 일시금 선호로 인해 연금제도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강화됐다

은퇴자가 자녀나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4년 11월부터 제도가 일부 바뀌었다.

소득 요건 : 연간 종합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하, 단 1억 원은 기본 공제,
5억4천만 원~9억 원이면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일 때만 인정,
9억 원을 초과해도 소득이 2,000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가능

자동차 보험료는 완전 폐지 → 차량 보유 여부로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선은 결국 소득 2천·재산 9억이다.

연금저축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될까?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을 받을 때는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55세 이상 70세 미만 :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 4.4%
80세 이상: 3.3%

다만, 연간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거나,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한다.

중도 해지할 경우는 더 불리하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 기타소득세가 붙는다.
예외적으로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같은 부득이한 경우는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제도 및 정책 변화에 따라 은퇴자가 취할 전략은?

현행 사적연금 소득 제외 규정 활용,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재산 과표 5.4억 원 이하 → 자녀·배우자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한다.

국민연금은 월 167만 원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 미만이라면 건보료 부담이 전혀 없다.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건보료 부담이 없으니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단, 연간 수령액 1,500만 원을 넘기면 세금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일반 연금보험 같은 비적격 연금은 장기 유지 시 건보료와 무관하다.
다만, 해지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에 합산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앞으로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도 변화에 대비해 조기 인출 후 ISA, ETF, 예금 같은 비과세·저부과 상품으로 재투자하는 전략도 고려할 만하다.
법제도 및 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

만약 사적연금이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전환된다면,
퇴직원금 및 적립금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조기 전액 인출 후 다른 금융상품으로 재투자하는 방안이 유력하고,
예를 들어, 연금 수령 개시 직후, 한도를 활용해 일시 인출 → ISA, ETF, 주식, 예금 등 비과세·저부과 자산으로 재배치한다.

이렇게 하면 향후 사적연금 수령분에 건보료가 부과되더라도,
이미 인출한 자금은 ‘자산’으로 전환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단, 세법상 연금소득세 부담과 인출 시점 금융시장 상황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인 세무사·재무설계사(FP) 상담 통해 “연금 분할 수령 vs 일시 인출 후 재투자”
시나리오별 세금·건보료 총부담 비교 후 최적 전략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시나리오별 국민연금 + 사적연금 건보료 & 세금 영향]

시나리오국민연금 수령액사적연금 수령액건보료 부담세금 부담종합 평가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연금저축 1,200만 원없음연금저축 1,200만 원 → 분리과세(5.5%)건보료 부담 전혀 없음, 안정적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연금저축 1,200만 원초과 400만 원 × 7.09% ≈ 연 28만 원 (월 2만 원대)연금저축 1,200만 원 → 분리과세건보료는 소액, 세금도 관리 가능
월 250만 원 (연 3,000만 원)연금저축 1,500만 원초과 1,000만 원 × 7.09% ≈ 연 70만 원 (월 6만 원)연금저축 1,500만 원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건보료·세금 모두 부담 증가
월 170만 원 (연 2,040만 원)비적격 연금 1,000만 원초과 40만 원 × 7.09% ≈ 연 2.8만 원 (월 2천 원대)비적격 연금은 원칙 건보료 제외 (해약 시 이자소득만 과세)건보료 부담 사실상 미미
월 200만 원 (연 2,400만 원)연금저축 1,200만 원 + 비적격 연금 800만 원초과 400만 원 × 7.09% ≈ 연 28만 원연금저축 분리과세, 비적격 연금은 건보료 제외안정적 소득 확보 + 건보료 부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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